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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NGE OF USE
용도변경
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기존의 건축물의 대장상의 용도를 사용하고자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로, 이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.
(주)라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는 다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으며, 고객의 요구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문 의
01
용도변경 사전검토
- 건축물대장 검토
- 용도변경 제한 여부 확인
- 해당 지자체 법규 검토
- 용도에 따른 추가 시설 기준 파악
(소방, 위생 등)
02
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
- 현장도사 및 실측
- 용도변경 관련 설계도서 작성
- 허가 및 신고 신청
- 관계부서 (소방, 위생, 교통 등)
협의 및 보완사항 수정
03
공사 (필요시, 진행사항)
- 변경 부분 공사 진행
-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,
변경도서와 현장 비교 검토
04
사용승인 신청
- 사용승인 접수
- 지자체 담당자 현장 확인
05
용도변경 완료
- 사용승인 완료
- 건축물대장 변경